[사설] 간호법·면허취소법 반대 총파업 예고한 의협, 명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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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사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급속한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로 병원 밖 간호·돌봄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어 간호사의 업무 공간을 노인요양원, 복지시설, 학교 등으로 넓히는 게 법안의 골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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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사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두 법안 의결을 막겠다고 집단행동을 선언한 것이다.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해 5월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법사위가 장기간 묶어두는 바람에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의협 등은 간호법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무너뜨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악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악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공감하기 어렵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로 병원 밖 간호·돌봄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어 간호사의 업무 공간을 노인요양원, 복지시설, 학교 등으로 넓히는 게 법안의 골간이다. 의협은 간호사 독자 진료의 길을 열어준다고 주장하지만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적시했다.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다른 직역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이해관계 조정이 미진했음을 시사하지만 그렇다고 입법 필요성까지 전면 부정하는 것은 지나치다.
의협의 의사면허취소법 반대 논리는 더더욱 납득할 수 없다. 정신질환, 마약 중독, 면허 대여, 허위진단서 작성, 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된 면허 취소 사유를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까지 확대하는 게 의협 주장처럼 ‘과잉 처벌’이란 말인가. 의료 현장을 위축시킬 것이라지만 의료 행위 중 일어난 과실(업무상 과실치사상)은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궤변일 뿐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들에게 두루 적용되는 면허 취소 사유를 의사만은 예외로 둬야 한다는 것은 특권 의식이 아닐 수 없다. 국민 건강권을 위해 시급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파업해 놓고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또 총파업을 들먹거리는 의사들의 행태를 국민들이 어찌 곱게 볼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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