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잃었는데도 내라뇨… 거세지는 증권거래세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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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도,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아 현재 세목 중 개혁 1순위로 꼽힌다.
여야 모두 증권거래세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 우려에 폐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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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도,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아 현재 세목 중 개혁 1순위로 꼽힌다. 여야 모두 증권거래세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 우려에 폐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는 1979년 금융 실명제도 없던 시절 정부가 주식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매매 차익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했다. 45년 전 낙후했던 법규에 맞춰 도입된 제도인 만큼 문제점이 많다.
우선 이중 과세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주식과 펀드에 동시 투자한 개인 투자자가 주식에서 3000만원 손실을, 펀드에서 2000만원 이익을 각각 냈다면 전체적으로는 1000만원을 잃었지만 현 세제하에서는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를 모두 내야 한다.
세계적인 세제 추세에도 맞지 않다. 미국(1965년)과 독일·스웨덴(1991년) 등 서구권 선진국들은 일찍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일본도 주식 양도소득세 이중 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98년 증권거래세를 없앴다. 한국은 세율이 점차 낮아져 0.2%까지 내려왔지만 여전히 대만(0.15%), 중국·홍콩·태국(각 0.1%)보다 0.05~0.1% 포인트 높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아니었지만 여야 모두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중 과세 문제와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증권거래세를 없애 국민 세금 부담을 줄이고 증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오는 2024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로 증권거래세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을 매매해 연 5000만원 이상 벌어들인 투자자에게 소득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실제로 돈을 벌어들인 주식 투자자에게만 과세하므로 ‘개미’ 보호에도 적합하다는 것이 야당 설명이다.
야당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 증시가 활황이었던 2019~2021년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삼성 5대 대형 증권사 고객 중 주식 매매로 5000만원 이상을 벌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 사람은 전체의 0.9%에 불과했다. 증권거래세가 금융투자소득세로 대체될 경우 주식 매매 소득 상위 1%를 제외한 나머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문제는 세수다. 지난 1~2월 조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6조원가량 감소했고 진도율(정부 목표치와 실제 세수를 비교한 지표)도 13.5%로 17년 만에 최저치였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2020~2021년 24조원 가까이 걷혔던 증권거래세를 포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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