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살인 배후' 재력가 남편 이어 아내도 구속…"증거인멸 우려"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51)씨에 이어 그의 아내 황모(49)씨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남편 유씨와 함께 주범 이경우(36)에게 피해자 A(48)씨를 납치·살해하라고 사주한 혐의로 지난 8일 체포됐다. 유씨는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이경우와 납치·살해·시신유기에 직접 가담한 황대한(36)·연지호(30)는 전날 구속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 부부가 가상화폐 투자 실패의 책임 소재를 놓고 A씨와 민·형사 소송전을 치르는 동안 갈등의 골이 깊어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부부는 이경우로부터 A씨 납치·살해를 제안받은 뒤 지난해 9월 착수금 명목으로 2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이경우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경우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가 범행 전 A씨 소유의 가상화폐를 빼앗아 현금화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범행 이후 A씨 계좌를 열어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부부의 범행 경위와 동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한 뒤 이번 주 안에 이들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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