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결합 두고 한화-공정위 신경전 [재계 TALK TALK]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국내 기업결합 승인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에 무게를 두자 한화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외 7개국 경쟁당국이 양 사의 결합을 모두 승인했는데 정작 국내 공정위의 심사는 미뤄지고 있어서다.
기업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정위는 지난 4월 3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3월 말 한화 측에 자체적으로 시정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며 경과를 설명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의 도중 쟁점을 공개하고 해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심의 대상인 한화가 공정위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 역시 드문 경우다.
반면 한화 측은 “사안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고지를 받지 못했고 시정 방안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며 “오히려 국내 심사 지연으로 해외 수주에서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공정위에 날을 세운다.
만약 조건부 승인 조건으로 ‘구조적 조치’가 내려질 경우 한화 계열사 내 방산업 일부 사업군을 매각하거나 주요 기술과 인력을 다른 기업에 이전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당장 오는 5월에 방사청이 발주할 8000억원 규모 충남급 호위함을 비롯해 하반기 1조원 규모 차세대 잠수함(KSS-III Batch-II) 3번함 건조 사업 등 수주전에 참여하기 힘들어진다.
공정위는 조건부 승인을 요구하고 한화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약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만큼 재계 안팎에서 공정위-한화 신경전을 주목하고 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04호 (2023.04.12~2023.04.18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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