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대가로 뒷돈' 코인원 前직원·브로커 구속…"도주 우려"

하수영 2023. 4. 1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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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산(암호화폐)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코인원 거래소 직원 A씨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코인원 상장 담당으로 일하던 당시 코인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브로커에게서 약 10억원 상당의 현금과 코인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암호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거래소 전 직원과 상장 브로커가 구속됐다.

10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코인원 상장팀장 김모 씨와 상장 브로커 황모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배임수재 혐의를, 황씨는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앞서 지난 5일 상장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씨와 황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0~2021년 코인원에 '김치 코인(국내발행 가상화폐)'을 상장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구속기소된 또 다른 상장 브로커 고모 씨와 황씨에게서 총 10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2020년 코인원에 피카코인 등 특정 가상자산을 상장해달라고 청탁하면서 당시 코인원 상장 담당 이사 전모 씨에게 수억원을 준 혐의(배임증재)를 받는다. 고씨가 청탁한 암호화폐는 코인원에 정식 상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로 전씨와 고씨를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황씨는 전씨와 고씨에게 총 20억원의 '상장피(fee)'를 건넨 사실이 확인됐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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