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유족 재판 불출석' 권경애 징계절차 시작…변협 "엄중 조사"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유족 측의 법률대리를 맡았지만 재판에 상습적으로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58·사법연수원33기)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변협은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조사 안건을 가결했다. 의뢰인의 징계개시 청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김영훈 협회장이 직권으로 조사 승인을 요청한 결과다. 앞으로 조사위원회 조사로 혐의가 확인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권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2004년 개업해 변호사로 일해 왔다. 2020년부터는 일명 ‘조국 흑서’로 알려진 책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저자에 이름을 올리며 정치 논객으로 이름을 알렸다. 주로 반(反)민주당 성향의 글을 SNS 등에 많이 올렸다.
문제가 된 패소 사건은 학교폭력에 시달렸던 故박주원 양(당시 16세) 유족들이 가해 학생·부모와 책임자 등 30여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유족들은 지난해 1심에서 일부 승소(가해자 1명에 대해서만 5억원 배상 판결)했는데, 항소심 과정에서 이마저도 패소로 바뀌었다. 지난해 9~11월 3차례 재판이 열리는 동안 권 변호사가 모두 나가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유족은 상고 기간이 지난 뒤에야 패소가 확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권 변호사는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다음 날인 지난 6일 소속 법무법인(해미르)을 탈퇴했으며 SNS 활동을 중단했다.
권 변호사는 앞으로 2주 안에 변협에 경위서를 내야 하며 내지 않아도 절차는 진행된다. 이르면 다음 달 8일 열리는 조사위원회에서 징계 개시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변협은 최대한 절차를 빨리 진행한다는 계획이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견책→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3년 이하의 정직→제명→영구제명 순으로 높아진다. 제명되면 최소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변협의 징계 결정에 대해 권 변호사는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변협은 이날 “엄중한 조사는 물론이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변호사들이 사회활동, 정치활동 등 대외적인 활동을 겸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본분이자 본업인 송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변호사윤리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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