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바리스타' 단속한 시의회…소송 끝에 6억 물어줬다, 왜

이해준 2023. 4. 1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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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커피를 파는 매장을 단속했던 시 당국이 6억원의 합의금을 내고 6년에 걸친 소송을 끝냈다. 미국에서 생긴 일이다.

6년에 걸친 긴 소송은 시가 50만달러의 합의금을 내는 것으로 종결됐다. 복장 규정은 완화하로 했다. AP=연합뉴스


지난 8일 포춘 등 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시애틀 북쪽의 에버렛 시의회는 커피 노점 ‘힐빌리 핫티즈’ 사업주와 직원에게 합의금 50만 달러(약 6억6000만원)를 주고 소송을 매듭짓기로 했다.

비키니 등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영업을 하는 매장에 민원이 빗발치고, 성매매 가능성이 제기되자 2009년 시는 단속에 나섰다. 시는 해당업체에 미성년자 성매매 및 착취 혐의 등을 적용해 관련자를 체포하기도 했지만 영업 방식에 큰 변화가 없었다. 시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탱크톱과 반바지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도입했다.

이에 힐빌리 핫티즈는 이같은 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지방법원은 “노점 근로자에게 반바지와 횡격막을 덮는 티셔츠를 입도록 요구하는 시의 복장 규정은 미국 헌법과 위싱턴주의 평등 보호 조항을 모두 위반한다”며 “조례의 대상이 되는 바리스타 직업이 거의 전적으로 여성이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조례는 어느 시점에서 시가 어떤 방법으로 피부 노출을 측정하도록 할 것이며, 이것은 여성에 대한 검열을 장려하고 권리와 자유를 박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고 중 한 명인 에르난데스는 “일부 국가에서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많은 옷을 입도록 강요한다”며 “하지만 미국은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있어 다르다. 난 내가 편한 옷을 입을 수 있다”고 했다.

당초 원고는 300만달러와 변호사 비용을 청구했다. 시는 항소할 수도 있지만, 상급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더 큰 배상금을 물어야 해 이번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합의로 종업원은 시의 복장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어졌다. 복장은 공적 공간에서 사적인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노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존의 법률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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