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에 고소당한 KBS기자들, 허위보도 3년 만에 공식 사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채널A 사건'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당한 KBS 기자 2명이 10일 이 전 기자에게 공식 사과했다.
KBS 정연욱, 김기화 기자는 이날 KBS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영방송 기자로서 해당 발언들에 대해 이 전 기자에게 사과드린다"라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들은 별도의 자필 사과문도 작성해 이 전 기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과문에 따르면 두 기자는 2020년 4월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채널A 검언유착, MBC의 외로운 싸움'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채널A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채널A 사건은 2020년 3월 MBC가 이 전 기자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관련 비리를 캐려고 수감 중이던 이철 전 VIK 대표를 협박했다는 보도에서 시작됐다.
당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 기자는 당시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고 그랬다. 그게 핵심"이라며 "언론사 기자 직함을 가진 인간이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이렇게 말해달라'고 한 취재 과정이 드러난 게 문제"라고 말했다.
김 기자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강연료 말고도 무슨 돈을 줬다는 식의 진술을 하라. 그러면 내가 친한 검사에게 얘기해서 가족은 수사를 안 받게 해주겠다'는 식의 딜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는 올해 1월 이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최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최 의원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 전 기자 측은 "공식적으로 KBS 측의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고소 취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 기억속 교생 선생님은..." 김건희 옛 제자가 편지 보낸 사연 | 중앙일보
- 소년에게 입 맞춘 뒤 혀 내밀며 부적절 언행…달라이라마 사과 | 중앙일보
- 여성은 19세, 남성은 40세부터 늙는다…AI가 찾아낸 ‘현대판 불로초’ | 중앙일보
- 둘째 낳으면 더 준다?…100만원 넘는 연금, 男 55만명 女 2만명 | 중앙일보
- 피자보다 값싼 필로폰…거기에 피싱도 섞었다, 무서운 콜라보 | 중앙일보
- "문자폭탄에 기름 붓는 정치 참담"…오영환 '배지' 뗄 결심 왜 | 중앙일보
- "우크라 포탄지원 유출, 한국엔 심각…러시아엔 기막힌 타이밍" | 중앙일보
- [단독] "美, 북 ICBM 발사 보름 전에 알았다…시긴트로 파악" | 중앙일보
- 밥값 깎아 MZ마음 잡을까…여야 불 타는 '1000원 아침밥' 경쟁 | 중앙일보
- "1시간 160회 구타" 층간소음 이웃 때려 숨지게한 전 씨름선수 실형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