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기술도 올해 투자하면 추가 세제혜택…K칩스법 11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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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소위 'K칩스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조특법은 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일반기술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꼭 반도체 같은 국가전략기술이 아니더라도 올해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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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소위 ‘K칩스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서 올해 투자 액수를 늘리는 기업은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승을 골자로 하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11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조특법은 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일반기술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15%, 중소기업이 2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시의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상승한다. 일반기술 세액공제율 역시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로 높아진다.
여기에 12년 만에 다시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적용된다. 올 한 해 투자 금액이 직전 3년간의 연평균 투자 금액에 비해 증가한 기업은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의 추가 세액 공제를 받는다. 다만 이는 기업이 올해 안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 매년 신성장·원천기술에 1000억원을 투자하는 대기업 A사가 올해 투자를 1500억원으로 늘렸다가 내년에 다시 1000억원을 투자한다면 2년간 총 17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올해 1000억원을 투자하고 내년에 1500억원을 투자했을 때는 2년간 세액공제 규모가 120억원에 그친다. 같은 금액을 투자한다면 올해 투자를 집중하는 쪽이 이득이라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꼭 반도체 같은 국가전략기술이 아니더라도 올해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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