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가 안됐네요"…고객 신용카드 복제한 배달기사들 수법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고객들에게 받은 신용카드를 복제해 귀금속 등을 구매한 뒤, 이를 현금화해 유흥비 등에 쓴 배달기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고객의 신용카드를 복제해 돈을 빼돌린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배달 기사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일당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인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음식을 주문한 고객에게 받은 신용카드를 복제기기에 넣어 무단 복제한 뒤 귀금속 등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총 34명의 신용 카드를 무단 복제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 고객의 카드를 사용해 모두 1700만원을 무단 결제했다.
A씨 등은 귀금속을 산 뒤 현금화해 이를 주로 유흥비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이 카드 결제기와 별도로 복제 기기를 가지고 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먼저 복제 기기에 카드를 넣어 복제한 뒤 손님들에게는 "제대로 결제가 안 됐다"면서 기기를 바꾸는 척 진짜 결제기에 넣어 결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배달 기사가 카드 단말기를 2개 들고 다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고객 신고로 사건을 수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복제기기가 카드의 마그네틱 부분에서 정보를 복제한다고 설명했다. IC칩만 있는 카드는 복제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경찰서는 "카드 사용 시 마그네틱 카드 결제를 제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금융 당국에 권고할 계획"이라며 "보안성이 높은 IC칩으로 결제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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