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12억이 200만원 되는 순간… 기막힌 ‘먹튀’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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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50)는 지난해 가상자산(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다.
A씨는 10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2000만원이면 몇 년을 고생해서 모아야 하는 돈"이라며 "코인 사기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코인 재단 등이 시세조종을 통해 투자금을 가로챘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투자 3개월만인 2021년 1월부터 이자 지급이 끊겼고, 그 얼마 뒤 해당 코인이 상장폐지 되면서 원금마저 허공에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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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스테이킹 수법도
“리딩방 등 비대면 투자 권유 피하라”
회사원 A씨(50)는 지난해 가상자산(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다. 2000만원을 넣었는데 두 달 만에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다. 그는 사기 당했다고 믿는다. A씨는 10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2000만원이면 몇 년을 고생해서 모아야 하는 돈”이라며 “코인 사기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코인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5조2941억원에 달했다. 코인 가격 폭락으로 시장이 주춤했던 지난해에도 피해액이 1조원이 넘었다. 최근 5년간 코인 사기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2135명에 이른다.
A씨 피해 사례에는 코인 사기의 전형적 수법이 모두 녹아있다. 그는 지난해 4월 투자 컨설팅을 해준다는 한 주식 관련 ‘리딩방’에 초대됐다. 거기서 ‘O코인’ 투자를 권유받았다. 리딩방의 코인 담당자는 소수 초기 투자자들만 싸게 코인을 구입할 수 있다는 ‘프라이빗 세일’이라며 A씨를 설득했다. 5만~8만원짜리 코인을 12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였다. 다만 3개월간 ‘록업(매도 제한)’을 조건으로 걸었다.
지난해 10월 A씨 코인 지갑엔 12억원이라는 거액이 담겼다. 그러나 록업 해제를 앞둔 같은 해 12월 원인 모를 가격 폭락으로 코인 지갑엔 달랑 200만원만 남게 됐다. 두 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 같은 피해를 본 투자자만 수십 명이었다. A씨는 코인 재단 등이 시세조종을 통해 투자금을 가로챘다며 고소했다.
회사원 B씨(39)는 ‘스테이킹(Staking)’ 상품을 가장한 다단계식 코인의 피해자다. B씨가 투자한 코인 업체는 은행 예·적금처럼 코인을 예치하면 매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투자자를 모아올수록 지급되는 배당금도 늘어난다고 유인했다. B씨는 1억2000만원을 투자했다. 지인들을 참여시켜 그에 따른 별도의 수당도 받았다. 하지만 투자 3개월만인 2021년 1월부터 이자 지급이 끊겼고, 그 얼마 뒤 해당 코인이 상장폐지 되면서 원금마저 허공에 날렸다. B씨 역시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코인 사기로 인한 강력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벌어진 서울 강남 납치 살해 사건도 코인 사기를 둘러싼 갈등이 발단이었다. ‘P코인(퓨리에버 코인)’ 투자 동업자였던 이들은 코인 가격이 폭락하자 소송전을 벌이는 적대 관계로 바뀌었고, 청부 살인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코인 사기의 전형적 수법을 주의하라고 당부한다. 스테이킹이나 프라이빗 세일, 록업 등을 조건으로 건다면 의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담덕의 박지윤 변호사는 “현재 대리하고 있는 3개의 코인 사기 사건 피해액만 1000억 규모”라며 “다단계나 락업이 걸려있다면 절대 투자하지 말아야 하고, 리딩방 등을 이용한 비대면 투자 권유가 이뤄진다면 피하라”고 강조했다.
백재연 이가현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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