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女에 “술 깨는 약”…마약 건넨 20대 긴급체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처음 만난 여성에게 술 깨는 약이라며 마약을 건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28)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쯤 "술 깨는 약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마약인 것 같다"는 30대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중랑구의 한 술집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우선 석방하고 다른 마약 혐의가 추가로 나올 경우 구속영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여성에게 술 깨는 약이라며 마약을 건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28)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쯤 “술 깨는 약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마약인 것 같다”는 30대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중랑구의 한 술집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당초 해당 여성으로부터 돌려받은 마약을 길가에 버린 뒤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간이시약 검사에서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오자 “호기심에 마약을 건넸다”며 마약 소지·투약·제공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에게 마약 전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우선 석방하고 다른 마약 혐의가 추가로 나올 경우 구속영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살 딸 태우고 전복사고…엄마 만취운전이었다
- “1시간에 160회 때려”…윗집 이웃 숨지게한 前씨름선수
- 9살 초등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 60대 “유족께 죄송”
- “부모님 잘 모시고 간다”… 치매 노부부 사망·아들은 중태
- “어딜 찾아와!”… 이낙연 장인상 빈소서 이재명 곤욕
- ‘한동훈 한동훈 한동훈’에…홍준표 “전화 끊읍시다” 뚝
- ‘대통령 총살 예고’ 디시 국민의힘 갤러리에 올라왔다
- “‘제2 승아’ 없도록”…만취차량 참변 초등생 유족 오열
- 사건 망쳐놓고 ‘잠적·뻔뻔’… 불량 변호사들이 사는 법
- ‘강남 살해 3인조’ 송치…“고인에 사죄” “3억원 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