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불이행자 형사처벌 강화 추진…첫 5개년 계획
이우림 2023. 4. 10. 18:17
정부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5개년 단위 기본계획은 2021년 4월 시행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해 처음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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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만 있어도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여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는 37만 가구로 전체 18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483만 가구)의 7.7%다. 한부모가족의 절반인 18만5000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속한다.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까지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에선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 약속을 어길 경우 우선 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후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감치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감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때 비로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행명령에서 감치명령까지 최대 2년 이상이 소요되고, 실제 감치명령 집행률은 5.6%로 저조한 상태”라며 “감치명령과 별개로 이행명령만 있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 한다. 그렇게 되면 1년 정도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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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고교 졸업 때까지로 확대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지원 기간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로 확대한다. 그간 자녀가 만 18세 생일이 도래하면 양육비 지원이 중단돼 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장관은 “2024년부터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기본 입소 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매입 임대주택을 지난해 245호에서 올해 266호까지 늘리기로 했다. 오는 하반기부터는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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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 계획 세부안에 대해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새로운 내용보다는 그간 반복돼온 문제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실현할 지인데 양육비 이행관리 부분은 법무부, 국회와 어떻게 협의를 해가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이 포함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반복돼온 문제…구체적 전략 빠져”
5개년 계획 세부안에 대해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새로운 내용보다는 그간 반복돼온 문제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실현할 지인데 양육비 이행관리 부분은 법무부, 국회와 어떻게 협의를 해가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이 포함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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