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동안 160회 폭행…'층간소음' 이웃 숨지게한 前씨름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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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씨름선수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이웃 주민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공판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라며 "평소 피해자가 지병을 앓고 있어 사망의 원인이 폭행 때문인지 알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다만 "피해자가 장시간의 폭행으로 광범위한 출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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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구형량 15년보다 한참 ↓
전직 씨름선수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이웃 주민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범행이 녹화된 현장 영상이 확보되기 전까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범행 수법과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층간소음을 갈등을 겪던 윗집 주민과 술을 마신 뒤 몸다툼이 벌어지자 주먹 등으로 1시간 동안 160여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공판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라며 "평소 피해자가 지병을 앓고 있어 사망의 원인이 폭행 때문인지 알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피해자가 장시간의 폭행으로 광범위한 출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직 씨름 선수로 건강한 체격의 피고인이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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