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중개’로 큰 네이버, 뉴스·쇼핑 양뺨 맞나…여당발(發) 규제 급물살
네이버가 정부 여당의 포화를 맞고 있다. 핵심은 네이버의 중개다. 뉴스·정보·상품 유통에서 배송까지, 직접 손을 대기보다 생태계 조성과 연결을 강조하며 중개로 커 온 네이버가 사업 형태의 근본을 정조준 당한 것. ‘거짓’을 ‘중개’하며 ‘책임지지 않는다’는 정부 여당의 맹공에, 네이버는 어떤 대응법을 내놓을 수 있을까.
무슨 일이야
여당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원회를 가리지 않고 연일 네이버를 겨냥한 비판과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네이버 쇼핑 가짜후기와 전자문서 이용 광고 등을 비판하며 “네이버가 간이 부었다”고 발언한 이후다.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최승재 의원은 “빅테크가 알고리즘과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중대 범죄 전적을 무시하느냐”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질책했다. 앞서 5일 금융위가 네이버·다음 포털에서 보험상품 중개(비교·검색·추천)를 허용한 게 잘못됐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은 포털뉴스 알고리즘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9일과 3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윤두현 의원은 네이버를 통해 가짜 쇼핑 후기와 가짜뉴스가 유통된다며 각각 “포털에 관리자 의무 지키게 하는 법률 검토”, “과방위 차원의 엄정 감사”를 외쳤다.
무슨 의미야
정부 여당의 네이버 비판 열쇳말은 거짓·중개·무책임이다. 정치권의 포털 비판은 주로 뉴스나 댓글에 대한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네이버 쇼핑 중개와 뉴스 배열의 문제점을 함께 다룬다. ▶거대 포털의 중개로 ▶거짓 정보가 유통돼 ▶국민이 피해본다로 공통점을 뽑아낸 것. 정치 고관여층뿐 아니라 소상공인·소비자로 네이버 규제의 공감층을 넓히려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은 자율 규제한다’라는 정부 기조에서 네이버·카카오는 제외되는 게 분명해졌다”고 본다. 대통령이 먼저 선언하고, 여당이 따라오는 형태도 유사하다는 것. 지난해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통신망”이라고 언급한 후 데이터센터 규제 3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이 급물살을 타고 통과됐다.
이번 여당의 네이버 정조준도 윤 대통령의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3/29,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토론), “거짓과 부패가 자유민주주의 위협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4/9, 부활절 예배) 등 발언 후 속도를 냈다. 현재 포털뉴스 점유율은 네이버(67%), 다음(19%), 구글 (11%) 순(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언론 수용자 조사’). 특히 20~30대 응답자가 꼽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1위’는 네이버였다.
왜 중요해
네이버 입장에서는 사업 원칙과도 같은 ‘중개’, 혹은 ‘연결’에 정면으로 도전을 받았다. 지난달 31일 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두현 의원은 “같은 플랫폼 사업자인 쿠팡은 판매물품 90%가량을 직접 구매해서 거래하고, 물품 하자도 책임진다”며 “소비자 보호에 진일보한 형태”라고 말했다. 플랫폼 중에서도 쿠팡과 네이버 사이 선을 그은 것.
실제로 네이버는 “쿠팡은 경쟁자로 인지하고 있지 않다”(이윤숙 네이버 쇼핑담당 사내기업 대표)고 말할 정도로, 직매입·직배송 위주의 쿠팡과는 사업 모델이 판이하다. 쇼핑 전용 IT 솔루션인 브랜드스토어·스마트스토어를 판매자에 제공해 수수료를 받고, 쇼핑에서 점차 중요해지는 배송도 직접 물류센터를 지어 내재화하는 대신, CJ대한통운 같은 협력사와 함께한다. 직매입·직배송에 비해 리스크를 줄이고, 협력사와 수수료를 나누는 대신 연계 광고로 수익을 내는 전략이다.
전자상거래 분야 전문가인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늘어나 업계 수익성이 낮아지니, 플랫폼의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가짜후기 등으로 경쟁이 과열됐다”며 “단지 네이버쇼핑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도 확실히 아니라고 판단이 난 가짜뉴스·가짜후기는 방치하지 말고 확실히 정리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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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알아야
네이버·다음은 2015년부터 자율 기구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기사 게재 언론사 선정·퇴출을 위임해 왔는데, 구체적 기준과 논의 과정을 비공개해 여야 모두 ‘문제 있다’는 입장이다. 2021년에는 연합뉴스를 퇴출했다가 소송전으로 갔고, 최근에는 경인일보가 퇴출당해 “양대 포털의 담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집단으로 꾸린 ‘포털뉴스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 1기를 지난해 운영했고, 곧 2기 협의체를 출범할 예정이다. 신영규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협의체 1·2기 논의를 취합해 올해 하반기에는 구체적 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3일 이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인 신문법 개정안으로 발의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서부터 방통위 위주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신문법 개정안이) 갑자기 나왔다”는 입장이다. 포털뉴스 규제에 대한 대통령 관심사가 분명하자 부처 간 경쟁도 벌어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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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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