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뒤 첫 ‘非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 의장 선출

허경준 2023. 4. 10. 17: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자리에 박원규 대전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가 선출됐다.

법관대표회의 의장 자리에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선출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박 부장판사와 김규동 서울고법 판사(34기)를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장·부의장,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외 인사 선출
대법관후보추천위원에 황성광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자리에 박원규 대전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가 선출됐다. 법관대표회의 의장 자리에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선출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관대표회의는 2018년부터 공식 기구로서 상설화된 이후, 의장은 모두 두 연구회 출신이 맡았다.

10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법원행정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박 부장판사와 김규동 서울고법 판사(34기)를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지난달 발생한 법원 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에 맞춰 데이터 이관 작업을 진행했지만, 오류가 발생하면서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이 중단됐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경질하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전산장애가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전산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했는지를 사법행정담당자에게 질의했다.

사법행정담당자는 "데이터 전환 건수를 법원 별로 추출하지 않아서 작업이 지연됐고, 준비 부족으로 작업 도중 관리자 접근이 차단됐으며 작업 공간 부족 등 여러 오류가 발생했다"며 "작업소요시간 예측 및 사전 준비와 관련해 과거 서울회생법원 사례를 참조해 정했으나 작업 중 예측하지 못한 오류발생 가능성 등에 소요되는 여유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최근 상승된 인건비를 따라가지 못해 고급 기술인력을 확보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최근 5년간 전산에 대한 예산의 변동은 없었는데, 향후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황성광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연수원 34기)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추천위에는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판사 1명, 법조계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에 포함된 판사는 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아 정해진다.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이 오는 7월 퇴임하면서, 후임자 선정 절차가 시작된 상태다. 대법원은 이달 14일까지 두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규칙 및 재판예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입법 예고에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는 안건이 상정됐다. 논의과정에서 ‘중요 대법원규칙 및 재판예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법원행정처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의견을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는 수정안이 현장에서 발의됐고 표결 결과 수정안이 가결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