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처벌불원’ 했지만…가정폭력 50대 실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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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처벌불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을 일삼은 5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10일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가 피의자인 김씨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김씨가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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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처벌불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을 일삼은 5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10일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4시께 제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에게 둔기와 흉기로 위협하며 죽이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범행 일주일 전인 11월 5일에도 아내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화가나 아내를 손으로 강하게 밀어 4주간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힌 바 있다.
특히 김씨는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내가 피의자인 김씨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김씨가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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