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우도서 제한조건 위반한 중국어선 3척 나포

2023. 4. 10. 16: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가 9일 오후 5시께 우도 남동쪽 89㎞ 해상에서 제한조건 위반혐의로 중국어선 A호(단타망, 218t, 온령선적, 승선원 9명) 등 3척을 나포했다.

10일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께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5002함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A호 등 3척을 레이더 상에서 발견, 해상특수기동대 2개 팀이 단정으로 해당 어선에 승선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가 9일 오후 5시께 우도 남동쪽 89㎞ 해상에서 제한조건 위반혐의로 중국어선 A호(단타망, 218t, 온령선적, 승선원 9명) 등 3척을 나포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가 9일 우도 남동쪽 89㎞ 해상에서 제한조건 위반혐의로 중국어선 A호 등 3척을 나포했다.[사진제공=서귀포해경]

10일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께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5002함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A호 등 3척을 레이더 상에서 발견, 해상특수기동대 2개 팀이 단정으로 해당 어선에 승선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이어 A호 등 3척의 입·출역 내역과 항적을 비교한 결과,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조업하다 외측으로 이동할 때 및 외측에서 내측으로 이동할 때는 우리 해양수산부에 통보(입·출역 통보)해야 하나 23년 3월 17일부터 총 18회에 걸쳐 (B호,C호 3월 18일부터, 14회) 통보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0조 및 제17조 2호에 따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A호 등 3척을 현장에서 나포했다.

서귀포해경은 적발된 A호 등 3척 선장을 대상으로 위반 내용에 대한 자인서를 제출받아 각각 담보금 4000만원씩 총 1억 2000만원을 부과했고, 전날 오전 납부사실을 확인해 제주지방검찰청 지휘에 의거해 석방조치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지난 1월 무허가를 검거한데 이어 올해 총 4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했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