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막는다

보도자료 원문 2023. 4. 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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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상반기 산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특히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 2622개소 중 상시 모니터링과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 한국간편결제원의 가맹점 결제 자료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가맹점 목록을 확보한 후 단속반 현장 방문을 통해 부정 유통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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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상반기 산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오는 28일까지 추진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행위(일명 '깡') ▲가맹점주가 본인 혹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 ▲가맹점의 등록 제한 업종 영위 등을 집중단속 한다.

특히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 2622개소 중 상시 모니터링과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 한국간편결제원의 가맹점 결제 자료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가맹점 목록을 확보한 후 단속반 현장 방문을 통해 부정 유통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조치와 심각한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청사랑상품권 판매액 증가로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자금 역외유출 방지에 상품권이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부정유통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군민 모두가 감시자가 돼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산청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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