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산불피해 ‘46.8억원’ 잠정집계…“이재민 지원 속도”

정일웅 2023. 4. 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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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충남에서 발생한 산불로 46억8000만원의 재산상 피해가 생긴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0일 충남도에 따르면 산불은 지난 2일 홍성·보령·금산·당진·부여 등 5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김기영 도 부지사는 "산불 피해 주민의 재산 피해 복구와 상처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십시일반 모아질 성금은 충남공동모금회, 시·군 등과 협의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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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충남에서 발생한 산불로 46억8000만원의 재산상 피해가 생긴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충남 홍성 서부면 양곡리 서부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 주거시설(재난 구호 쉼터)에서 산불 피해 이재민이 지친 몸을 의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충남도에 따르면 산불은 지난 2일 홍성·보령·금산·당진·부여 등 5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1차 피해조사 결과 9일 오후 6시 기준 시설 피해는 주택 74채, 농축산시설 98개, 기타 33동 등 205개소로 잠정 집계된다.

여기에 가축 소사 피해는 돼지 850마리·소 3마리·산란계 8만마리·염소 300마리 등 8만1153마리, 산림 등 피해 면적은 총 1657㏊로 파악된다.

지역별 피해 면적 현황에선 홍성이 1454㏊로 가장 넓고 보령 70㏊, 당진 68㏊, 금산 40㏊, 부여 15㏊ 등이 뒤를 이었다.

산불로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도 54세대에 89명 발생했다. 지역별 이재민 수는 홍성 44세대에 67명으로 가장 많고 보령 7세대에 13명, 부여 3세대에 9명 등이다.

이들 이재민 중 41명은 현재 임시 거주 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이외에 다른 이재민은 친인척 집 등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나마 홍성을 포함한 충남 5개 시·군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이재민은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등 생활안전지원금(국비 70%·지방비 30%)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자체는 국비로 피해 수습 지원(국비 100%)에 나설 수 있다.

이재민은 가계 주된 소득자의 소득 상실 정도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원의 생계비를 받는다. 또 주거비는 전파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세입자 600만원 등을 지원받는다.

이외에도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상하수도·통신요금 감면 등 생활요금 지원과 국세 납부유예, 지방세 감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 및 재해 주택 복구·구입 자금 융자 등 세제·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도는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게 보증금을 면제하고 임대료를 재해구호기금으로 최대 2년 동안 지원할 방침이다.

또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을 원하는 경우는 최대 4000만원(1동 24㎡ 기준)까지 무상 지원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는 시·군이 우선 조사해 잠정 집계한 것으로 도는 이달 17일까지 정부와 함께 2∼3차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도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모금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와 도, 시·군의 피해 복구 지원에 한계(규정상 지급이 어려운 부분)가 따르는 만큼 국민을 대상으로 복구 지원 성금 모금 활동을 벌여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도움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김기영 도 부지사는 “산불 피해 주민의 재산 피해 복구와 상처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십시일반 모아질 성금은 충남공동모금회, 시·군 등과 협의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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