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사건…범인 장대호 배상 책임 줄어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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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국가에서 미리 받은 유족구조금은 범인 장대호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해자 유족이 장대호와 그가 일하던 모텔 사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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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호, 고용주 모텔 업주 공동 배상 책임 인정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국가에서 미리 받은 유족구조금은 범인 장대호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해자 유족이 장대호와 그가 일하던 모텔 사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장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가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사체를 절단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A씨 유족은 장씨와 고용주인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법은 피고용자가 사무집행과 관련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도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유족은 1심 재판 도중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유족구조금 8800만원을 받았다.
1심과 2심은 모두 장씨뿐만 아니라 이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모텔 관리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마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장씨를 상대로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할 책임이 있었다”며 두 사람이 공동으로 5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두 사람이 유족에게 배상해야 할 총금액을 6억3000만원을 판단하고 이씨와 장씨가 공동으로 4억8000여만원, 장씨가 단독으로 1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장씨가 투숙객을 고의로 살해할 것을 예견하고 방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씨 책임은 70%로 제한했다. 유족이 이미 국가에서 받은 구조금 8800만원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낼 4억8000만원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족구조금을 공제한 방식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유족구조금은 이씨와 장씨가 공동으로 낼 배상금이 아닌 장씨 단독 배상금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봤다. 다액채무자인 범죄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무에서 구조금을 공제해야 더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씨와 장씨 공동 부담 부분에서 공제하면 장씨가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유족이 그 위험까지 부담하게 돼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약해진다”고 설명했다. 다중채무자인 장씨가 배상금을 물 처지가 안 되면 모텔 업주에게서라도 유족이 배상금을 받아야 하니, 모텔 업주의 배상 책임을 함부로 경감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손해배상액에서 구조금 공제를 인정해 이중배상은 방지하되,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손해배상에 앞서 구조금을 받은 유족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범죄피해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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