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수협 조합장 선거사범 23건·4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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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를 한 선거사범 46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10일 지난 1월2일부터 3월3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 대상인 전국 90개 수협 조합장,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 합동단속 및 고발 등을 통해 수협 조합장 선거 관련 금품수수 행위 등 모두 23건, 46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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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를 한 선거사범 46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10일 지난 1월2일부터 3월3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 대상인 전국 90개 수협 조합장,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 합동단속 및 고발 등을 통해 수협 조합장 선거 관련 금품수수 행위 등 모두 23건, 46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선거사범 가운데 수협 조합장 후보자는 20명으로 당선자 9명, 낙선자 1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선거운동 방법 위반과 금품·향응(47.8%)이 각각 22명(47.8%)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2건, 4.4%) 순으로 나타났다.
조합장 후보자 A씨는 선거운동원을 통해 조합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살포했다가 적발됐으며 또 다른 수협 조합장은 재당선을 위해 수협 예산을 사용,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단속됐다.
해경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임을 고려, 남은 기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선거 이후 후보자의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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