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초등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 60대 “유족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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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걷던 배승아(9)양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유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쯤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도로변 인도를 걷던 배양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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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걷던 배승아(9)양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유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씨(66)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이날 오후 1시50분쯤 대전 둔산경찰서 정문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사고 당시 일부러 속도를 낸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그렇게 됐다”며 “유가족들께 거듭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으로 이동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쯤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도로변 인도를 걷던 배양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현장은 탄방중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 A씨는 당시 도로 오른쪽에 있는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왼쪽으로 급선회하며 맞은편 차선으로 돌진했고 인도를 걷던 9~12세 어린이 4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배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전날 새벽 결국 숨졌다. 나머지 어린이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8%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12시30분쯤 중구 유천동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갖고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지점까지는 약 7~8㎞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글·사진 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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