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옮겼다가…대구 중구의원 의원직 상실

최일영 2023. 4. 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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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구의원이 주소지를 남구로 이전했다가 의원직을 상실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징계 결과에 불복한 이 구의원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지난달 31일 중구의회로 심문기일 통지서를 보내면서 주소지가 남구 봉덕동으로 기록된 것이 드러났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10일 "의원직이 상실된 2월부터 두 달여 동안 이 구의원에게 지급된 의정 수당과 의정 활동비 600여만원도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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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모습. 중구의회 제공

대구 중구의회 구의원이 주소지를 남구로 이전했다가 의원직을 상실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구 중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경숙 구의원이 임기 중 지방자치단체 구역 밖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당연 퇴직 처리됐다. 이 구의원은 지난 2월 1일 중구에서 남구로 전입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방자치법 90조 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구역 변경 등이 아닌 이유로 주민등록을 지자체 구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전입 신고일부터 의원직을 퇴직(상실)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자료 요구 과정에서 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했단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이에 징계 결과에 불복한 이 구의원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지난달 31일 중구의회로 심문기일 통지서를 보내면서 주소지가 남구 봉덕동으로 기록된 것이 드러났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10일 “의원직이 상실된 2월부터 두 달여 동안 이 구의원에게 지급된 의정 수당과 의정 활동비 600여만원도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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