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 먹고 왜 장난쳐”…유치원생 학대 교사 집행유예

손재호 2023. 4. 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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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유치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때린 유치원 담임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유치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A씨(23)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광주 서구 한 유치원에서 피해 아동이 밥을 먹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때리고 의자를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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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자료사진


식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유치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때린 유치원 담임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유치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A씨(23)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광주 서구 한 유치원에서 피해 아동이 밥을 먹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때리고 의자를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아동은 병원에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아야 할 상처도 입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초범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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