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3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공고

유준상 2023. 4. 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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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상시험 실시기관도 희망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조건부 지정을 받아 단계적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준비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0일부터 2023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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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이상 신청 가능, 임상시험 실시기관 희망시 조건부 지정
보건복지부 표지석. ⓒ데일리안 DB

앞으로 임상시험 실시기관도 희망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조건부 지정을 받아 단계적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준비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0일부터 2023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확대됐다. 임상연구 기반을 갖춘 임상시험 실시기관도 희망시 '조건부 지정'을 받아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임상시험 실시기관 중에서 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추기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조건부 지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2년 이내 연구계획을 접수하는 조건으로 서면심사 후 조건부 지정하고 이후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지정요건을 완화·개선해 검사실과 기록 보관실의 외부 인증기관 위탁인 경우도 인정하고 체크리스트형 심사 항목을 개선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표준작업지침서(SOP) 예시모델을 제공하는 등 의료기관의 편의성과 현장 활용 가능성도 높였다.


공모 기간은 올해 4월 10일부터 12월 22일까지이며, 첨단재생의료 누리집 및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고,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과 첨단재생의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임상연구를 실시하는 재생의료기관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이번 재생의료기관 지정제도 개선을 비롯해 의료질평가 지표 반영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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