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준법운전’ 수강명령 무시 음주운전자, 결국 구속

조원일 2023. 4. 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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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린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무시했던 50대 음주운전자가 결국 구속 수감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A씨는 준법운전강의를 20여 시간만 이행한 채 갖은 변명을 대며 나머지 시간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다가 집행유예 종료를 1개월 앞두고 결국 구속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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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종료 1개월 앞두고


법원이 내린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무시했던 50대 음주운전자가 결국 구속 수감됐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상습적으로 수강 이행을 회피해 온 A씨를 구인해 지난 7일 구치소에 유치했고, 현재 집행유예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A씨는 준법운전강의를 20여 시간만 이행한 채 갖은 변명을 대며 나머지 시간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다가 집행유예 종료를 1개월 앞두고 결국 구속 수감됐다.

구치소에 유치된 A씨는 재판부의 선고로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유예됐던 징역 1년의 수형생활을 해야한다.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수강 처분을 받아 성실히 임할 경우 전문성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재범 단절의 길로 인도하겠지만, 법원의 처분을 경시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단호한 대처로 법집행의 엄중함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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