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감 사건 공소시효 놓친 경찰관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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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공소시효를 놓쳐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사전선거운동),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다.
그러나 이 중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지난해 12월1일 공소시효 안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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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공소시효를 놓쳐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경찰관 A씨의 업무태만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사전선거운동),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다.
그러나 이 중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지난해 12월1일 공소시효 안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분했다.
교육자치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 처벌 규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공소시효 또한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동일하다.
이 사건은 경남에 거주하는 타지역 유권자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교육감 측으로부터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해당 유권자는 경남도민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 번호가 광주시교육감 출마 예정자 측에 유출된 경위를 파악해달라고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문자메시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발신된 정황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공소권이 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다른 수사관에게 다시 배당돼 후속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가 공소시효가 상대적으로 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주요 혐의로 기재돼 수사 일정 관리에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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