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홍성 등 산불피해지 복구·성금모금 ‘속도’

전희진 2023. 4. 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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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지난 2~4일 홍성·보령·당진·금산·부여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피해 복구작업과 함께 성금 모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도에서는 피해 도민들의 마음의 상처 회복과 재산 피해 복구를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성금은 충남공동모금회, 시·군 등과 협의해 꼭 필요한 분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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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10일 도내 산불피해지역 복구방안과 성금모금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지난 2~4일 홍성·보령·당진·금산·부여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피해 복구작업과 함께 성금 모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산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홍성 44가구 67명, 보령 7가구 13명, 부여 3가구 9명 등 총 54가구에서 8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현재 41명은 임시주거시설에, 나머지는 친인척집 등에 거주하고 있다.

1차 조사 결과 전날 오후 6시까지 피해를 입은 시설은 주택 74동, 농축산시설 98개소, 기타 33동 등 총 205곳이었으며 가축 소사 피해는 돼지 850마리 등 8만1153마리였다.

피해 면적은 홍성 1454㏊, 보령 70㏊, 당진 68㏊, 금산 40㏊, 부여 15㏊ 등 1647㏊에 달했다.

정부가 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이재민들은 생활안전지원금 70%, 피해수습지원 10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주 소득자의 소득 상실 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원이며 주거비는 전파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세입자 600만원이다. 또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통신요금 감면 등과 함께 국세 납세 유예 등 세제·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농업·어업·임업 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고 공공시설 복구비와 오염물·잔해물 처리 및 방제 비용, 주택 철거 지원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 소실 피해 이재민 중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할 경우 보증금을 면제하고 임대료를 재해구호기금으로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희망하면 최대 4000만원(1동 24㎡ 기준)까지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성금 모금도 추진한다.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용 계좌를 통해 모금한다.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한 1단계 모금은 이달 말까지, 완전 복구 지원을 위한 2단계 성금 모금은 다음달 말까지 진행한다.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도에서는 피해 도민들의 마음의 상처 회복과 재산 피해 복구를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성금은 충남공동모금회, 시·군 등과 협의해 꼭 필요한 분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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