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11세 초등생 오토바이 치어 중상인데도…운전자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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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를 몰다 11세 초등학생을 치어 중상을 입힌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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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범행 경위, 피해 정도 고려…죄책 가볍지 않아"
"범행 반성하고 동종 전과 없어…직장암 수술로 건강 안 좋아" 참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를 몰다 11세 초등학생을 치어 중상을 입힌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후 3시25분께 인천시 연수구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1)양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몰았고, B양은 다리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비롯해 피해자 나이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직장암 수술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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