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이삿짐에 필로폰·권총 숨겨온 美영주권자…'동시 밀수' 국내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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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 총기류를 이삿짐으로 위장해 국내로 밀수한 마약 판매상 출신 미국 영주권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이날 장모(49)씨를 특가법상 향정, 총포화 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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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3.2kg·45구경 권총·실탄 50발 선박편으로 보내
마약·총기류 동시 밀수 첫 사례…검찰, 美마약단속국과 공조
마약과 총기류를 이삿짐으로 위장해 국내로 밀수한 마약 판매상 출신 미국 영주권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이날 장모(49)씨를 특가법상 향정, 총포화 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필로폰 3.2㎏(10만명 동시 투약분·8억 원 상당)과 콜트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모의 권총 6정을 이삿짐에 숨겨 선박편으로 보내 같은 해 9월 부산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씨는 로스엔젤레스 등지에서 마약 판매상으로 일하다,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지난해 12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가 확보한 첩보를 토대로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해 첩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장씨의 신원과 미국 내 행적 등을 확보해 지난달 28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미국 내 필로폰 공급책 정보와 수사단서는 DEA와 협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과 총기를 함께 밀수했다가 적발된 첫 사례"라며 "마약의 국내 대량 유통을 차단하는 동시에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총기 사고를 사전에 방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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