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변호인 "서울에서 재판 부당…창원서 재판받아야"

이병준 2023. 4. 1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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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국가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가 지난 1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창원 간첩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 씨 등이 경남 창원에 주소지를 뒀는데도 서울에서 재판을 받는 게 부당하다며 관할 위반 판결을 신청했다. 현재 법원에 판결 권한이 없으니 심리없이 재판을 끝내달라는 것이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강두례)는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총책 황모 씨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황씨의 변호인단은 재판에 앞서 관할 위반 및 이전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현재 서울중앙지법 관할 내에 있기에 관할에 있다 할 수 있다”면서도 “범죄지로써도 관할이 인정되고, 다른 공동 피고인의 경우에도 관련 사건의 관할이 인정된다”고 했다.

황씨 측은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했다. 황씨를 변호하는 장경욱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모든 연고지가 창원에 있다”며 ”사회적으로 알려져 유죄 낙인을 받는 입장에서, 부당하게 서울로 압송해 재판을 진행한다면 향후 절차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언론 등을 통해 부당하게 증폭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황씨 등이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사실을 들며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의 현재지”라며 “적법하게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 구금 장소가 지정돼 구금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소 유지 효율성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통은) 국정원 본원이 내사 및 수사한 전국 조직으로 수사 과정에서 중앙지법의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했다”고도 했다.

황씨의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구속기소를 4명 했는데, 전국 조직이냐”며 “50권이 넘는 막대한 양의 기록을 보기 위해 (서울로) 트럭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공판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방어권 보장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까지 피고인 변호인들이 의견을 밝혀달라”며 “그때까지 재판부도 (관할에 대해)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7일에 열린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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