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 '평택시 집중단속'

김태호 2023. 4. 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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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지역화폐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평택사랑상품권 불법적인 사용을 차단하고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평택사랑상품권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 만큼 부정 유통 단속 등 철저히 관리 감독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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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깡', 현금보다 저렴한 '책정', 등록 제한 '가맹점 영위' 등 단속
평택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홍보 배너ⓒ평택시 제공

경기 평택시는 지역화폐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평택사랑상품권 불법적인 사용을 차단하고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평택시는 주민신고 및 가맹점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파악한 후 현장 점검 및 단속할 예정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약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평택사랑상품권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 만큼 부정 유통 단속 등 철저히 관리 감독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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