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수도권매립지 영향권 설정고시 문제점 많아

김성웅 2023. 4. 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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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지난해 말 제3매립장(1단계) 환경상 영향권 설정고시를 함에 있어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고시를 진행, 가처분 신청과 소송이 제기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제3매립지 단독으로 영향권 설정 및 주민협의체를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제2매립지주민협의체, 제3매립지주민협의체를 통합·운영하려고 한 것은 SL공사가 폐촉법 17조를 공사 멋대로 해석, 영향지역을 고시한 것은 크게 잘못된 처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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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결과 제대로 반영 못한 채 진행…가처분 신청·본안 소송 잇따라
SL공사, “최종복토 이뤄지지 않아 2·3매립지통합주민협의체 구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지난해 말 제3매립장(1단계) 환경상 영향권 설정고시를 함에 있어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고시를 진행, 가처분 신청과 소송이 제기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영향권 설정고시는 폐촉법(제17조2항)에 따라 제3매립지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주민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한 결과를 반드시 수렴해서 설정, 고시하게 돼 있다.


영향권에 포함된 주민들에게는 금전적으로 상당한 혜택이 주어지게 돼 있어 영향권 지역에 포함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SL공사는 제2매립장의 사용이 끝난 후인 지난 2018년 12월과 지난해 1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영향권 설정고시를 진행했다.


그러나 2018년 12월에 고시한 내용은 같은 달 4일 지역마을 대표 5명(제3매립지에서 4km밖에 거주)과 SL공사 사장 등이 작성된 합의서로 영향지역 고시가 불법적으로 고시돼 제3매립지 2km이내 거주하는 주민협의체 3명과 구의원 1명, 교수 2명의 확인서로 다시 2019년 3월 재고시를 됐다.

2018년에 작성된 합의서ⓒ
2019년에 작성된 확인서ⓒ

SL공사가 지난해 12월말 고시한 내용은 2019년 고시한 내용변경 제3매립지 반경 6.3km까지 영향권에 포함시켜 제3매립지 주민지원금이 매립 종료된 제2매립지 지역의 주민들에게 90%이상 배정되는 것이 불합리,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됐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지난 2019년 3월에 재고시한 내용에 제3매립장의 영향권을 벗어난 주민들까지 영향권으로 포함시킨 것에 대해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4년이 지난 지난해 말 고시한 내용에도 그대로 포함시킨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용역결과에 나온 환경영향범위ⓒ

이들은 또 지난 2018년 10월 제2매립장의 매립이 종료되고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에도 지난 4년 동안 영향권에서 제외될 지역의 주민들에게 제3매립장의 반입수수료에서 800억원 이상이 지원됐다고 주장했다.


영향권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지난 4년 동안 지원한 이유는 제1매립장의 매립이 끝나고 그 당시 영향권 제외지역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둔 사례에 따라 이뤄졌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제3매립지 단독으로 영향권 설정 및 주민협의체를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제2매립지주민협의체, 제3매립지주민협의체를 통합·운영하려고 한 것은 SL공사가 폐촉법 17조를 공사 멋대로 해석, 영향지역을 고시한 것은 크게 잘못된 처사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SL공사가 영향권 설정고시를 함에 있어 기존 주민협의체 위원 가운데 영향권 제외지역 위원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계속 영향권 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이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빚어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L공사 홍윤기 대외협력부장은 “제2매립장 매립종료와 사용종료를 구분해야 한다”며 “현재 매립은 종료됐으나 최종복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사용종료는 안된 상태로 2·3매립지주민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해명했다.


홍 부장은 또 “2019년 당시 영향권 설정에 있어 주민협의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했다”며 “이번에도 설명과 협의는 있었으나 충분하게 이해시키지 못해 이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SL공사는 지난달 중순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새로운 주민협의체 구성을 서두르고 있으나 이마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유로는 주민협의체 위원 숫자와 투표 방식 등이 아직 협의되지 않아 위원을 선출하는데 애를 먹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전경ⓒ매립지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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