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소설 쓰고 있다" 권경애 '잠적' 논란에 유족도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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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58·사법 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각서', '잠적'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피해 유족 측이 밝혔다.
한편 학교폭력 피해자인 故 박양은 2015년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고,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학교 법인과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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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58·사법 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각서', '잠적'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피해 유족 측이 밝혔다.
'각서, 잠적'은 사실 아니야…"권 변호사, 나와서 책임지라"
지난 8일 학교폭력으로 숨진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론이면 언론, 방송이면 방송 곳곳에서 소설들을 쓰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언론은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3년에 걸쳐 9000만원을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준 뒤 잠적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씨는 "(기자들로부터) 각서가 있다는데 뭐냐"라고 질문을 받았다고 밝히며 "(소 취하 사실을 알게 된 날) 그냥 갈 수는 없으니 종이에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책임질 건지 쓰라고 했더니 (권 변호사가) 썼던 한 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권 변호사의 전화기가 꺼져있다는 말을 듣고 권 변호사와 통화했다며 "어디에 있는지, 밥은 먹은 건지 물었더니 너무 작아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들렸다"라고 말했다.
또 "얼른 밥 먹고 기운 차리고 밖으로 나와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말했고, 권 변호사는 이에 "자신이 해드릴 수 있는 게 전혀 없어 두려움에 당장 기자들 앞에 나설 수가 없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는 빈털터리라는데 온갖 방송에는 전문가라는 이들이 나와 손해배상소송을 하면 된다고 떠들고 있다"며 "그걸 누가 모르나. 빈털터리 상대로 또 지난한 소송을 하라니"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양승철 변호사 대리인 선임…손해배상 소송 등 검토 중
한편 학교폭력 피해자인 故 박양은 2015년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고,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학교 법인과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 부모 1명이 이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나머지 피고 33명에 대해선 이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패소한 가해 부모는 이씨를 상대로, 이씨는 나머지 파고들 상대로 각각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었으나 권 변호사가 3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이씨가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은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3회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그 결과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씨의 항소는 기각하고 1심에서 패소했던 가해 부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뒤집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이씨는 이런 사실을 지난달 31일 권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해미르 사무실을 방문한 뒤 알게 됐다.
이에 이씨는 최근 양승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했다. 이르면 이주 초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양 변호사는 '2000일 넘게 진행되었으며, 일부 패소한 1심 재판'에 대해서도 권 변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이씨는 SNS를 통해 "손해배상소송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도 "내가 여기서 보고자 함이 있다면 과연 재판부가 이 사안에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10일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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