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장남, 구속 기각되자마자 또 필로폰 수차례 손댔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지난달 25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영장 기각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씨를 지난 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달 23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용인시 기흥구와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셜미디어(SNS)상에서 연결된 배달책이 특정 장소에 물건을 가져다 놓으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인 ‘던지기 수법’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씨가 첫 범행을 한 지난달 23일 남씨 가족으로부터 “(남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어 남씨가 필로폰 투약을 한 여러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5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풀려난 남씨는 귀가한 뒤 재차 필로폰에 손을 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후 남씨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맞다”면서도 투약 일시 및 장소, 구체적인 횟수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남씨는 지난 1월 펜타닐 투약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펜타닐은 강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모르핀보다 50배 이상 중독성과 환각 효과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소량으로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 ‘죽음의 마약’으로 불린다.
앞서 남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승기·이다인 호화 결혼식...이다인 입은 드레스 3벌 가격보니 | 중앙일보
- 치매 노부부 가스중독 사망…아들 유서엔 "부모님 모시고 간다" | 중앙일보
- 후반 30분 이후 ‘마법’이 시작된다…손흥민, EPL 통산 100골의 비밀 | 중앙일보
- 처음으로 인생 흔적 못 찾았다, 골목서 얼어죽은 그녀의 쪽방 | 중앙일보
- "고맙고 미안" 황당 쪽지…미 경찰도 놀란 은행 여강도 정체 | 중앙일보
- 생방중 전화 끊은 홍준표 "계속 한동훈 질문만 한 건 무례했다" | 중앙일보
- 공 와도 수비수 멀뚱멀뚱…애들도 승부조작, 충격의 중국 축구비리 | 중앙일보
- "김만배, 실익 없어 입 닫았다" 트럼프 기소한 이 제도 꺼낸 검찰 | 중앙일보
- "끝나지 않는 지옥" 박수홍 아내 김다예 고통 호소한 댓글 | 중앙일보
- [단독] KBS수신료 분리징수 가닥…윤 정부 "비정상의 정상화"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