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에 뚝 끊기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고교 졸업까지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양육비 이행 않는 비양육부모에 형사처벌까지 검토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지원이 중단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앞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급된다.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제 역시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1년 4월 시행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인 ‘약자 복지 강화’ 의지를 뒷받침하고, 국정 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이행하고자 마련됐다.
여가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비양육부모 자녀양육 책무성 강화 ▲한부모 자립 역량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기반 구축 등의 4개 대과제로 구성했다.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먼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계 지원을 강화한다. 월 20만원 수준의 아동양육비 지원 시점을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도 단계적으로 상향해 난방·전기·가스·수도요금 감면 등 지원 범위도 넓힌다.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 복지 지원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까지 늘리고, 연장 기준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영구임대주택 공급 시 우선공급대상에 수급자 한무보가족을 추가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지원 시에도 한부모가족 소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한부모가족의 건강 유지를 위한 지원도 많아진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의료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홍보를 강화해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닿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청소년한부모의 임신이나 출산 의료비 지원 연령도 단계적으로 내리는 한편, 외로움이나 우울감 등에 대한 심리 지원도 강화한다.
비양육부모 자녀양육 책무성 강화비양육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양육비 이행 지원 상담 서비스를 전국 244개 가족센터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양육비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기관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 및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해 채무 이행률을 높일 계획이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 확대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부모 자립 역량 강화한부모의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해 직업능력 향상도 유도한다. 진로·직업 교육을 위해 폴리텍대학과 연계하는 한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훈련생 및 인턴으로 우선 선발해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지원한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산정 시 근로·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도 이어간다.
자녀 교육·돌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근로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현재 98개에서 244개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유아)에 대해서는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기회를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월 최대 20만원의 추가 학비도 지원한다. 아울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추가 정부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한부모의 자립역량 함양을 위한 학업 지원도 강화된다. 청소년한부모가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업 유예와 휴학 허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학교 내 담당교원 상담 및 위탁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학업 중단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학부모들에게는 학원 강의 외에도 멘토링 등 다양한 학습지원이 가능하도록 가족센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연계를 이어간다. 한부모에 대한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 우선 지원도 지속하고, 평생 교육 지원을 위한 성인 맞춤형 재교육 과정 역시 운영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기반 구축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원 전달 체계인 가족센터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된다.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취약·위기가족 및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미혼부·모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도 늘려나간다.
또한, 한부모가족이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생활 및 제도 속 차별 요소도 개선된다. 혼외자 생부의 출생 신고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출생 신고 전 미혼부·모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법·제도 및 대중 매체, 공공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해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을 완화할 수 있는 각종 캠페인 및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도 진행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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