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 없는 제주 관광업계... 월 100만원 파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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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업계에 구인난이 심화되자 제주도가 정규직 채용시 매달 100만 원을 지원하는 파격 대책을 꺼내 들었다.
올해 지원사업은 '제주관광 UP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사업'과 '제주관광 人 청년공제사업'으로 운영된다.
제주관광 UP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은 도내 관광산업 분야 업종 기업에서 신규 채용한 정규직 근로자의 인건비를 최대 1년간 매달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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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소리 김정호]
▲ 자료사진 |
ⓒ 제주의소리 |
제주 관광업계에 구인난이 심화되자 제주도가 정규직 채용시 매달 100만 원을 지원하는 파격 대책을 꺼내 들었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관광산업 업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형 관광산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8억50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의 주력산업과 국비사업을 연계하는 신규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올해 지원사업은 '제주관광 UP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사업'과 '제주관광 人 청년공제사업'으로 운영된다.
제주관광 UP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은 도내 관광산업 분야 업종 기업에서 신규 채용한 정규직 근로자의 인건비를 최대 1년간 매달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관광 人 청년공제사업은 도내에서 관광산업 분야 기업을 1년 이상 운영할 경우 신규 채용한 정규직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부담금 200만 원을 내면 정부지원금 400만 원을 1년간 적립해 총 6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업종은 호텔업과 휴양콘도 운영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공연기획업(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예술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과 자연공원 운영업 육상 여객운송업, 여행사업,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전시기획 및 행사대행업도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참여기업의 자격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기업지원은 확대했다"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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