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 추진

권기웅 2023. 4. 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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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을 추진해 군의회 의결을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김규하 봉화군 기획감사실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은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당해에 중점 추진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매년 상·하반기로 추진하고 있다"며 "각 부서별로 자치법규 개정 추진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함은 물론,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높여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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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청 전경. (봉화군 제공) 2023.04.10
경북 봉화군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을 추진해 군의회 의결을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는 개정조례 47건, 개정규칙 18건 및 훈령 9건 등이다.

개정 주요 내용은 올해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 실·과장 명칭 변경 등 미반영 된 개정 사항 적용이다.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기타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손질했다.

김규하 봉화군 기획감사실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은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당해에 중점 추진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매년 상·하반기로 추진하고 있다”며 “각 부서별로 자치법규 개정 추진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함은 물론,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높여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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