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느려터진' 공정위...심사 속도 높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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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 업무를 담당해왔던 모 기업의 대리인은 공정위의 심사 속도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큰 딜은 공정위 사전신고에 속하기 때문에, 공정위 판단이 끝나야 임원 선임과 같은 굵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며 "보통은 4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대비를 하는데, 공정위의 지속적인 자료보정명령을 받으면 심사 기간이 계속 연장돼 기업 입장에선 속이 타들어 간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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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 업무를 담당해왔던 모 기업의 대리인은 공정위의 심사 속도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큰 딜은 공정위 사전신고에 속하기 때문에, 공정위 판단이 끝나야 임원 선임과 같은 굵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며 “보통은 4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대비를 하는데, 공정위의 지속적인 자료보정명령을 받으면 심사 기간이 계속 연장돼 기업 입장에선 속이 타들어 간다”고 토로했다.
공정위의 속앓이도 만만찮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이든,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건이든 공정위가 조사하고 분석해서 지적한 시장경쟁제한성을 기업이 반박하고 입증하고, 불복하고 소송 가고 하면 이미 조사에 들어갔었던 시기의 시장 구조가 완전히 변해있는 상황이 허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러 비판이 있지만, 사건의 경우 (빠른 해결책으로) 부족해도 동의의결제(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재발방지대책을 제안하고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도 ‘속도’다. 특히 플랫폼 경제에서 변화무쌍한 시장 질서를 당국의 법 집행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문제 해소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특정 기업이 ‘나쁜 짓’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런 규제도 할 수 없다”며 “그 나쁜 짓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기업이 규제할만한 대상에 속하는지를 일일이 당국이 입증하고 기업이 반박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플랫폼 기업들은 한 시장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축적해 시장을 잠식하는 속도도 빠르다는 것"이라며 "조사 기간 문제해결은 지연되고 정작 ‘나쁜 짓’을 당한 기업은 이미 시장에서 사라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 경쟁당국이 새로운 규제체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 공정위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 시장은 지나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현재의 규제 체계로는 독과점 심화 상황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 방안이 고민되고 있지만, 초점은 ‘속도 높이기’에 맞춰져야 한다.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좀 더 빠르게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해 법제화하거나, 규제 과정에서 입증책임을 기업과 당국이 일부 분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 등을 고민해야 한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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