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종일 발찌 찬 남편"… 탈북여성 혼인취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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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성범죄 전력을 숨긴 남성과 결혼한 탈북여성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혼인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최치봉 판사는 탈북여성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 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A씨는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오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조회를 통해 남편 B씨가 10여년 전 특수강제추행,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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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및 8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성범죄 전력을 숨긴 남성과 결혼한 탈북여성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혼인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최치봉 판사는 탈북여성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 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최 판사는 또 B씨에게 800만원의 위자료를 A씨에게 지급할 것을 명했다.
북한을 탈출해 2016년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B씨를 만나 3개월가량 교제한 뒤 지난해 3월 결혼했다.
그런데 신혼 초기 A씨는 남편 B씨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B씨는 씻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늘 발찌를 차고 있었던 것.
이상하게 여긴 A씨가 이유를 묻자 B씨는 과거에 건달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아는 후배들을 위해 나섰다가 대신 처벌받은 경력이 있다고 둘러댔다.
미심쩍었던 A씨는 정기적으로 방문해 자신의 안부를 묻는 한 국가기관 요원에게 남편의 발찌 얘기를 꺼냈다. A씨는 그로부터 설명을 듣고 나서야 남편의 과거를 어렴풋이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오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조회를 통해 남편 B씨가 10여년 전 특수강제추행,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또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2000만원의 카드대출을 받은 사실도 알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이 들통나자 B씨는 돌연 집을 나가 버렸다.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공단의 지원을 받아 혼인취소와 1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성범죄 전력을 감춘 것은 A씨의 혼인 의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숨긴 기망으로 볼 수 있어,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혼인신고 당시 원고에게 자신이 부녀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도강간한 범죄사실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피고의 범죄경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써, 원고가 그 당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의 신상에 관해 착오를 일으켜 혼인신고에 이른 반면, 원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와의 혼인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혼인신고는 민법 제 816조 3호가 정한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혼인기간, 기망의 내용과 정도, 혼인생활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8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변호사시험 7회)는 "온라인 중매가 늘어나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고지되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특히 국내 사정에 어두운 탈북민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확대돼야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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