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성폭행 정황..."탈옥할거다" 보복 언급 증언도
길에서 마주친 여성을 발로 차 큰 부상을 입게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30대 남성이 보복할 계획을 언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사라진 7분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사건 정황과 피해자의 근황 등이 공개됐다.
지난해 5월 피해자 박모씨는 외출에서 돌아와 거주지인 오피스텔 1층 현관에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도중 머리를 가격당했다.
가해자인 30대 남성 이모씨는 뒤에서 몰래 접근한 뒤 ‘돌려차기’로 박씨의 머리를 세게 가격했고 박씨가 바닥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은 뒤에도 폭행은 계속됐다.
박씨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머리를심하게 다치면서뇌신경이 손상돼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고 발생 후 박씨는 당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씨가 자신을 둘러업은 채 CCTV 사각지대인 엘리베이터 옆 통로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 남성은 약 7분이 지난 뒤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박씨는 이 시간 동안 성폭행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씨가 쓰러졌을 당시 병원에 찾아온 그의 언니는 병원에서 동생의 바지를 벗겼을 때 속옷이 없었다며 오른쪽 종아리 한쪽에만 걸쳐져 있었다고 떠올렸다. 의료진들도 성폭행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 당시 기억을 잃은 데다 경찰과 피해자 모두 사건발생일이 한참 지난 뒤에야 성폭행 가능성을 의심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사건 발생 사흘 뒤, 부산의 한 모텔에서 가해 남성 이씨가 검거됐다. 그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박씨가 시비를 거는 것 같아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는 “절대 아니다. 여자친구도 있는데 그 상태에서 성행위가 일어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부인했다.
이씨는 7분 동안의 행적에 대해 “뺨을 치는 등 나름의 구호 활동을 했다”면서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119에 신고 못 했고, 주민들의 소리가 들려 현장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씨의 지인들은 그가 “피해자를 봤는데 꽂힌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사건 당일 성적인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박씨를 만나고는 “사고 한 번 쳐야겠다”며 쫓아갔다는 것이다. 또 “그걸 했다. 그거하고 그냥 사고 쳐버렸다” 등의 말도 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이씨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주변인들의 증언도 공개됐다. 그와 함께 구치소에 있었다는 제보자 엄모씨는 “이씨는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탈옥할 거다’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갈 거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때 맞은 것 배로 때려 주겠다’라고 했다”며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집 주소를 알고 있더라.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엄씨는 이어 “(이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반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며 “본인은 억울하다고 ‘재판부 쓰레기다. 걔들도 다 죽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전했다.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형량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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