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대 다단계사기' 본부장, 1억대 세금 불복소송 패소

김대현 2023. 4. 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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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에 연루된 다단계 회사 본부장이 억대 세금을 물게 된 데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전직 다단계 회사 본부장 A씨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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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에 연루된 다단계 회사 본부장이 억대 세금을 물게 된 데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전직 다단계 회사 본부장 A씨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앞서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53)는 2011~2016년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만2000여명으로부터 약 1조700억원을 가로채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FX마진거래는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투기성 상품이다. 이 사건은 투자자 7만여명으로부터 5조원을 가로챈 '조희팔 사건'과 비슷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렸다.

A씨는 김 전 대표의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일했다. A씨는 자신의 돈을 직접 회사에 투자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는데, 그는 김 전 대표와 다단계 사업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회사에서 매월 대여금 대비 5%를 이자로, 투자금 대비 월 2%를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당국은 2014~2016년 A씨가 받은 배당이자와 모집수당에 대한 과세자료를 조사했고, 이자수당과 투자유치수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누락된 점을 확인했다. 세무당국은 2020년 9월10일 누락된 세금 총 1억8950여만원을 A씨에게 부과했다.

A씨는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불법 다단계회사가 만든 과세자료를 토대로 부적절한 과세가 이뤄졌다"며 "회사에서 받은 돈보다 투자해 잃은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 과세자료가 믿을 만한 자료라고 판단했다. "사업을 위한 투자금 및 수익금, 수수료 등 지급을 위해 정리한 업무용 자료로서,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장부에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그 (사기)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였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가 투자를 유치할 때마다 투자유치금을 받은 이상, 이는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며 "설령 재투자로 인한 투자 피해금이 받은 수당보다 더 많다고 해도, 재투자는 총 수입금액에 포함된 수당을 처분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업소득 금액의 산정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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