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무마·협박 혐의' 양현석, 12일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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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한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A씨가 YG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내용을 진술하자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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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12일 항소심 첫 공판 예정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한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12일 오전 11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 진행한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A씨가 YG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내용을 진술하자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수 연습생이던 2016년 마약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 관련 마약투약 의혹을 진술했다 이후 번복했다. A씨는 2019년 6월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YG측 외압으로 진술을 바꿨다고 제보했다.
이에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비아이와 양 전 대표 등 4명을 기소했다. 기소 대상에 A씨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은 양 전 대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인정하되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진술 번복 후 금전 등 대가를 기대했다는 점을 근거로 양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전 YG 직원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양 전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재판부 판결에 존경을 표한다"며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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