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낙태약 금지’ 엇갈린 판결 ‘논란’…“낙태약 판매금지 vs 승인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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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경구용 낙태약(임신중절약) 사용과 관련해 같은 날 엇갈린 판결을 내놓으면서 낙태권을 둘러싼 미국 사회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낙태약에 대한 승인을 정지시키는 한편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같은 날 이 약품에 대한 사용 승인 변경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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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경구용 낙태약(임신중절약) 사용과 관련해 같은 날 엇갈린 판결을 내놓으면서 낙태권을 둘러싼 미국 사회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낙태약에 대한 승인을 정지시키는 한편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같은 날 이 약품에 대한 사용 승인 변경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매슈 캑스머릭 미국 텍사스주 애머릴로 연방법원 판사는 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시판되는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식품의약국(FDA)이 내린 사용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FDA가 긴급 항고할 수 있도록 이번 결정의 법적 효력은 7일 후 발생한다. 앞서 텍사스주 낙태 반대 의사단체는 지난해 11월 FDA의 미페프리스톤 승인을 철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은 판결 선고 전에 내려진 예비 명령으로, 본안 선고 전 약품의 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FDA가 이 약품을 승인할 당시 위험을 무시했다는 것을 인정해, 본안 재판에서도 원고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캑스머릭 판사는 판결문에서 “FDA가 미페프리스톤 사용 승인 결정을 내릴 때 약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FDA는 그 결론을 뒷받침하지 않는 불건전한 추론과 연구에 근거해 법적 의무를 위반하면서 안전 문제를 묵인했다”고 밝혔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첫 10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신중절 약물이다. 이 약품은 FDA의 승인 이후 병원과 통신판매 약국 등에서 처방전을 통해 판매되다가, 올 초부터 규제 완화로 동네 약국 등 소매업체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 등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이번 결정을 일제히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의약품을 승인하는 전문 기관인 FDA를 대신해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 판결이 유효하다면 이 같은 정치적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FDA 승인 처방은 거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을 맡은 캑스머릭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판사로 알려져 있다.
미페프리스톤의 제조사인 댄코 래버러토리(Danco Laboratories)는 캑스머릭 판사의 결정에 대해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에 따라 미 뉴올리언스 제5연방항소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판사가 제5연방항소법원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같은 날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정을 내렸다. 토머스 라이스 워싱턴주 스포캔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별도의 재판에서 FDA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사용 승인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비 명령을 내렸다. 그의 판결은 워싱턴DC를 포함해 소송이 제기된 17개 주에 적용된다.
라이스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로 진보 성향의 인물로 분류된다. 다만 라이스 판사는 미국 내 다른 주에도 미페프리스톤의 판매를 확대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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