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한고리’ 부동산 PF 대출 130조…증권사 연체율은 '두자릿수'

하남현 2023. 4. 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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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현재 13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전체 PF 대출에 대한 연체율은 1%를 넘어섰다. 특히 증권사 PF 대출 연체율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PF 부실화 차단을 위해 PF 사업장 전수 조사에 나섰다.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기준 13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9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12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112조6000억원)보다 17조3000억원(15.4%) 늘었다.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경기 호황때 부동산 PF 대출을 늘린 영향이 남아있다.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증권업(1000억원 감소)을 제외한 전 금융권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은행권 PF 대출 잔액은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보험사 대출은 2조3000억원, 여신전문금융사는 7조3000억원, 저축은행은 1조원 각각 증가했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1.19%다. 2021년 말(0.37%) 대비 0.82%포인트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가 꺾인데 따른 관련 대출 부실화가 서서히 수치에 반영되는 모양새다. 다만 연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의 최고점(13.62%)을 찍은 2012년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의 경우 은행(0.03→0.01%), 상호금융(0.09% 유지)을 제외한 나머지 업권은 1년 전보다 지난해 말에 커졌다. 저축은행의 관련 연체율은 같은 기간 1.22%에서 2.05%로 상승했다. 보험(0.07→0.6%), 여신 전문(0.47→2.2%)의 연체율도 오름세를 보였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특히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은 3.71%에서 10.38%로 6.67%포인트 올랐다. 그간 몇몇 증권사들은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브릿지론(사업 초기 토지 매입 및 인·허가용 단기 차입금) 영업을 늘렸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꺾이며 지방 상가 및 오피스텔 관련 브릿지론을 빌린 사업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자 일부 증권사의 연체율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릿지론은 본 PF 대출보다 수익률이 높지만 그만큼 위험 가능성이 크다.

윤창현 의원은 “일부 중소형 증권사는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대신 부실 우려가 큰 고위험 상업용 부동산에 PF대출을 해주는 행태를 이어오다 금리 급등기에 타격을 입었다”며 “몇몇 증권사의 연체율은 20%에 육박할 수 있다”라고 추정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서 보듯 소형 증권사의 부실은 금융회사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자칫 금융권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금리와 경제 성장세 둔화, 부동산 시장 부진 여파에 따른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로 중소형 증권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PF 대출 연체 규모를 고려할 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액 규모는 5000억원으로 증권사 자기자본(74억원) 대비 0.67% 수준이다. PF 대출 연체율 수치도 29.8%를 기록했던 지난 2011년과 비교하면 낮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업은 PF 대출 규모가 크지 않아 한 사업장의 부실이 전체 업권의 연체율을 크게 올리는 통계상 착시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며 “또 과거 위기 때 도입된 부동산 PF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연체가 특정 증권사에 집중돼 있지도 않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채무보증 한도를 자기 자본의 100% 미만으로 관리토록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제2 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PF 사업장을 전수 조사해 이상 징후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큰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건전성 및 유동성 상황을 지속해서 살펴보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5000여개 중 300개 정도 사업장은 중요 관리 대상 정도로 본다”며 “세밀한 관리를 통해 시스템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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