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작업 거부"…건설현장 불법행위 54건 적발

전효성 2023. 4. 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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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의도적으로 작업을 거부하거나 태업을 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한 사례가 정부의 조사 결과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 700여곳을 대상으로한 특별점검에서 현재까지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까지 적발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중 '면허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례는 21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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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건설현장에서 의도적으로 작업을 거부하거나 태업을 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한 사례가 정부의 조사 결과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 700여곳을 대상으로한 특별점검에서 현재까지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까지 적발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중 '면허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례는 21건으로 나타났다.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방해 행위는 ▲각종 작업·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무리한 인원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하는 방식 등이다.

이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정지 6개월, 3차 위반시 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나머지 33건은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면허자격 정지 또는 경고조치 등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고조치에 해당하는 방해 행위는 ▲정해진 작업개시 시간까지 조종석에 탑승하지 않거나 ▲타워크레인을 고의로 저속운행하여 작업이 지연되도록 하거나 기계결함 유발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의 특별점검이 시작된 이후 성실의무 위반 의심 사례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점검 첫 주에는 33건(164개 현장)이 적발됐지만, 둘째 주에는 15건(280개 현장), 셋째 주에는 6건(130개 현장)이 적발되며 감소 추세를 보였다.

국토부의 특별점검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되고, 향후 상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사례는 처분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은 점검기간에도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대체기사 투입 등 정부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다방면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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