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11일 관련단체 의견 수렴 후 중재안"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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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간호사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관련 단체들 의견을 듣고 11일 중재안을 제시하겠다고 9일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해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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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의료법 관련 단체 만나기로
"중재안으로 설득할 예정"
당정은 간호사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관련 단체들 의견을 듣고 11일 중재안을 제시하겠다고 9일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열고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 취임으로 지도 체제가 완비됨에 따라 약 1시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해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재안으로 설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까지 어떤 단체가 참석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또한 야당이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유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그다음 단계를 어떻게 갈지에 대해선 정책위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에는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의료법 개정안은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으나, 간호법 등 나머지 직회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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