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줄 알았는데”…길거리서 ‘툭’ 대변 흘리고 간 男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성이 새벽시간대 길거리를 걷다 바지 밑으로 대변을 버리고 사라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지난 7일 YTN에 따르면 대전 은행동 한 길거리에서 모자를 쓴 한 남성은 길을 걷다 어딘가 불편한 듯 자신의 바지를 매만졌다.
뒤이어 바지 밑단 쪽으로 길거리에 무언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길거리에 이렇게 못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상식이 있나”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성이 새벽시간대 길거리를 걷다 바지 밑으로 대변을 버리고 사라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지난 7일 YTN에 따르면 대전 은행동 한 길거리에서 모자를 쓴 한 남성은 길을 걷다 어딘가 불편한 듯 자신의 바지를 매만졌다.
뒤이어 바지 밑단 쪽으로 길거리에 무언가 떨어졌다. A씨는 뒤를 돌아 이를 한번 쳐다보더니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이 남성이 흘리고 간 것은 다름 아닌 대변이었다.
제보자는 “처음에는 동네 개가 한 짓이라고 생각했는데 치우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CCTV를 확인하고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길거리에 이렇게 못 한다”고 덧붙였다.
노상 방뇨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은 “바지 입고 어떻게 싼 거냐” “걸으면서 싸는 게 가능하냐”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초등생 4명 덮친 대낮 만취운전… 9살女 끝내 숨져
- 손녀 친구 성 착취 혐의 할아버지 ‘18년→무죄’, 왜?
- 故현미 조카 한상진 오열…노사연 “이모 보며 가수 꿈꿔”
- “벽 뒤에 비밀금고”…손자가 공개한 ‘전두환 자택’ 내부
- “CCTV 있냐”더니…물 120t 쓰고 가버린 중국인 커플
- “조민, 이제 돌팔이 의사 노릇 하면 구속”…전여옥 직격
- ‘코로나 청구서’ 온다…나랏빚 이자만 4년간 100조원
- 엠폭스 지역사회 뚫렸나…해외여행력·확진자 접촉 없었다
- ‘尹 다녀갔을 뿐인데’…부산 횟집에 쏟아진 ‘별점 테러’
- 강남 ‘마약음료’ 100병 있었다 “학생들에 10여병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