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줄 알았는데”…길거리서 ‘툭’ 대변 흘리고 간 男

김성훈 2023. 4. 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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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를 눌러 쓴 한 남성이 새벽시간대 길거리를 걷다 바지 밑으로 대변을 버리고 사라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지난 7일 YTN에 따르면 대전 은행동 한 길거리에서 모자를 쓴 한 남성은 길을 걷다 어딘가 불편한 듯 자신의 바지를 매만졌다.

뒤이어 바지 밑단 쪽으로 길거리에 무언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길거리에 이렇게 못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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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길거리에 대변 버리고 가
제보자 “상식이 있나”
새벽시간대 대전의 한 길거리에서 대변을 버리고 사라지는 한 남성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YTN 보도화면 캡처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성이 새벽시간대 길거리를 걷다 바지 밑으로 대변을 버리고 사라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지난 7일 YTN에 따르면 대전 은행동 한 길거리에서 모자를 쓴 한 남성은 길을 걷다 어딘가 불편한 듯 자신의 바지를 매만졌다.

뒤이어 바지 밑단 쪽으로 길거리에 무언가 떨어졌다. A씨는 뒤를 돌아 이를 한번 쳐다보더니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이 남성이 흘리고 간 것은 다름 아닌 대변이었다.

해당 남성이 흘리고 간 대변. YTN 보도화면 캡처


제보자는 “처음에는 동네 개가 한 짓이라고 생각했는데 치우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CCTV를 확인하고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길거리에 이렇게 못 한다”고 덧붙였다.

노상 방뇨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은 “바지 입고 어떻게 싼 거냐” “걸으면서 싸는 게 가능하냐”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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