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박찬제 2023. 4. 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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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래된 창호나 전등을 교체하는 노후주택에 최대 500만원까지 공사 비요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중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시는 해당 주택이 에너지 효율이 좋은 단열 창호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기존 설비를 교체하면 공사비를 70%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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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노후주택 중 공시가 3억 이하 대상…약 70만호 추정
총 예산 10억…예산 소진시 사업 조기 마감
고효율 단열 창호ⓒ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오래된 창호나 전등을 교체하는 노후주택에 최대 500만원까지 공사 비요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시는 총 10억의 예산을 투자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중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서울 시내 15년 이상 된 주택은 약 190만호로, 전체 주택의 62.4%에 해당한다. 시는 이 중 공시가격 3억원 이하주택을 약 70만호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해당 주택이 에너지 효율이 좋은 단열 창호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기존 설비를 교체하면 공사비를 70%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한도는 단독·다가구주택은 500만원,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은 300만원이다.


총 예산은 10억원 가운데 3억원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별도로 지원된다. 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주택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공사 시작 전에 신청하면 된다. 단,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후 공사를 시작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고효율 제품 기준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오는 11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시스템 홈페이지(brp.eseoul.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올 하반기 중 달동네와 임대주택 등 취약계층 노후주택에 덧유리·방풍재 등의 간편 시공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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